2013년 4월 14일 일요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 老人長期療養保險 ]
요약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 등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나뉜다.

보험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받거나, 집에서의 방문 요양ㆍ간호ㆍ목욕, 침대ㆍ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가 지급된다.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한도액 81만 4700∼1149만 600원의 15%,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6.55%(2011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 ] 

요약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실시 ②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③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 ④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전문 12장 7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요약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3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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