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노령연금


노령연금

[ old age insurance benefits , 老齡年金 ] 

요약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령자에 대한 권리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연금·후생연금·농업자 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가 효율성 있게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1986년. 12. 31. 법률 3902호)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법 56조 1항).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減額)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在職者)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早期)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加給年金額)을 가산한 금액이며(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국민연금법의 특례(特例)규정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연금액의 2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부칙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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