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관련 법제 개관

노인복지에 관한 주된 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전체 노인의 60%, 약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그 밖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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