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노인복지 관련 법제



노인복지 관련 법제 개관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주된 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전체 노인의 60%, 약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132만8천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5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2조].


그 밖의 법령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노인 등이 일상생활을 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사회복지사업법」「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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