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비전문가 요양보험 2등급 판정 '반대' 의협, 의사 소견서 생략-공단 직원 임의적 판단 허용

의료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의사 소견없이 공단 직원이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2등급 판정시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해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에 의견조회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이 '1등급 전체+2등급 중 기능자립정도 6점 이상'에서 '1등급+2등급 전체'로 확대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적 판단하에 작성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며 "공단 직원의 임의적 판단하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최근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며 소정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대상자를 판단하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등급판정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을 2등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등급판정 신뢰성을 더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조사한 결과만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돼 비전문가에 의한 등급 판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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