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세계에서 두번째 독일의 노인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도입한 독일은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그때마다 개선작업을 벌였으며 이 같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1995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고령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부조의 책임이 있는 주 정부가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데다 사회적 재원조달체계의 부재, 서비스 공급자의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대두하자 공적 재원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요양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무료에 가깝게 급여를 보장하면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요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라는 독일의 전통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이 됐다.

당초 소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통일 이후 늘어난 세금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방식을 채택했다. 보험료율도 당시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전체 사회보험료 비율 40%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1.7%로 정해져 큰 부담이 없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고용주들의 비용증가를 감안해 법정 유급휴일을 하루 줄였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연방노동청이 부담하고, 퇴직자는 연금수입을 기준으로 본인과 연금보험공단에서 절반씩을 분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수급 대상자의 선정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돼 개인위생, 식사, 움직임 등 일상생활(ADL)과 쇼핑,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IADL)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ADL중 2개 이상과 IADL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3등급으로 구분해 ADL과 IADL의 도움빈도와 소요시간을 차등화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급여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제도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핵심은 기존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외에 이른바 개인장기요양지원금(PGB)이라는 새로운 급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PGB는 개인별로 과거 장기요양의 등급에 따라 현물급여에 인정된 액수의 현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급권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됐던 항목 이외의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품질이 다양해지는 등 장기요양 공급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됐으나 민영 시설의 확대가 가격경쟁을 촉발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 2007년 독일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수급권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시설급여의 비율이 1% 이하로 안정되면서 2004년 큰 폭으로 나타났던 재정적자가 2005년 감소했고 2006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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