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요양급여신청가능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미만의 노인들 중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노인성질환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질병의 종류(제2조)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구분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제1조 (목 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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