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미만의 노인들 중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노인성질환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질병의 종류(제2조)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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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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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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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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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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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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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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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관성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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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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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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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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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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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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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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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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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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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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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뇌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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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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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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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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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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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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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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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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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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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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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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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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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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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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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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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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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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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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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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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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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차성 파킨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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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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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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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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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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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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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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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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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전(振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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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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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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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제1조 (목 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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