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요양급여신청가능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미만의 노인들 중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노인성질환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질병의 종류(제2조)


[별표 1] <개정 2011.9.6>
노인성 질병의 종류(2조 관련)
 
구분
구분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振顫)
U23.6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제1조 (목 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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