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6일 화요일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null)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
- 41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현행 대비 2.3%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되었다.
 
,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심신상태(ADLIADL)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인정조사) 일상생활동작(ADL,260),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125), 장애특성 고려영역(60), 사회환경 고려영역(25)을 조사한 인정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14등급)
(문제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ADLIADL 등 신체기능 중심의 조사항목 구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급여 이용의향근로욕구 등 욕구조사 결과를 활동지원급여 결정에 미반영, 수급자의 주거환경 및 보호여건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기능제한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 미흡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하는 월 한도액(37308만원) 범위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문제점) 제도취지에 입각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보다 간병 또는 요양중심의 서비스 제공,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 기본급여, 다른 돌봄서비스 비하여 낮은 서비스 단가 및 서비스 내용과 관계없는 단일 수가 적용으로 활동지원인력 부족 및 서비스 질 관리 미흡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선진 외국의 활동지원제도 운영사례 >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 미국영국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 외에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등 개인별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 호주 : 수급자에게 지역사회지지(치료, 케어매니지먼트), 지역사회 참여(일상생활기술 훈련,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부모 또는 보호자 휴식 지원, 고용지원(보호작업장), 거주지원서비스 제공
- 일본 : 장애인 심신상태, 의료의 필요성, 일상 및 사회생활, 주거상황,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등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택개호중증방문개호, 아동주간보호 등 10종의 다양한 개호서비스를 제공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인원 : 13급 중증장애인, 5천명 이상(급여 미이용자 포함)
조사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내용 :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내용이용시간제약조건 및 보호인력 등 서비스 이용실태, 독거사유주거환경 및 화재 등 위험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환경, 일정기간 동안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인정조사) 심신상태 위주 조사 심신상태생활환경서비스 이용실태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을 포괄하는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라 월 한도액 산정 개인별 욕구사정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급여 제공
* (인프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및 활동보조인의 낮은 근로여건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응급안전서비스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지역사회의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이번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인정조사)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ADL, IADL) 위주의 인정조사
- 인정점수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4개 등급)
 
심신상태 뿐만 아니라 주거상황 등 생활환경,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보호여건, 서비스 이용의향 등 개인별 종합적 욕구 파악
- 욕구사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급여 제공
(급여) 활동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의 급여범위 협소
-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부족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현행 활동지원급여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부족 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 낮은 임금, 고된 육체적 노동 등 활동보조인 근로여건 열악
수급자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 수가차등화,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 2013 1월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4,600에서 96,800으로, 부부 수급자는 151,400원에서 15 4,900으로 각각 인상된다.
 
<참고>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제도 운영현황
2. 연구용역 추진계획()
3.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
붙임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서 장애인 제외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시행(‘07.4)
* 국회는 노인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도 노인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결의(‘07.4)
 
** ’07.4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 실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장애인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운영(‘08.2~,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08100대 국정과제, ’11년 시행)
 
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 실시(’09.7.’10.1.)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1, 5개 시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안(2, 1개 지역)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 국회 보고(’10.6.)
 
7개 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10.10.’11.3.)
- 1차 시범사업 결과, 활동보조사업 확대방안으로 도입방향 결정
- 주간보호 추가, 평가판정도구 및 수가체계 마련,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다양한 모형의 모의 적용 실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 1. 4)시행(’11. 10. 5)
*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대상자 확대(‘103만명’115만명), 서비스 다양화(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및 서비스 모니터링기관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신청 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 제도 적용대상자(’12.11.기준) : 371천명(장애1143천명, 장애2228천명), 신청자격 확대 후 ’13.3.7. 현재 수급자 54천명(2급 장애인 3,541명 포함)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지원등급 결정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로 산정)+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 수급자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급여를 현물급여(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활동지원
등급
급여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본
급여
급여
37만원(43시간)
56만원(65시간)
74만원(86시간)
92만원(107시간)
본인
부담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부담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615% 차등부과(22천원~95천원, 상한설정)
추가
급여
급여
1인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 9~216만원(10253시간)
본인
부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차상위초과 : 소득에 따라 25% 차등부과(2천원~108천원)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급여제공 인력)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등)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당 2개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원칙
* 활동보조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50시간) 이수 후 자격 취득
붙임 2
 
제도 운영현황
 
활동지원등급별소득수준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 %)
구분
1등급
(92만원)
2등급
(74만원)
3등급*
(56만원)
4등급*
(37만원)
합 계
인원
52,864
23,166
12,743
11,980
4,975
비율
100.0
43.8
24.1
22.7
9.4
기초수급자
인원
16,387
7,039
3,615
3,738
1,995
차상위계층
인원
6,038
2,627
1,472
1,364
575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인원
10,135
4,415
2,483
2,367
870
100%이하
인원
10,504
4,626
2,687
2,359
832
150%이하
인원
5,479
2,503
1,375
1,208
393
150%초과
인원
4,321
1,956
1,111
944
310
* ’13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수준(4인가구 기준) : 474만원, 50% 수준 : 237만원, 150% 수준 : 710만원
** ’13.3.30. 현재 수급자 54천명(’13.1.1. 제도 적용대상 확대 후 2급 장애인 47백명 포함)
 
급여 이용률 현황
(단위 : , %, 천원)
월별
수급자(A)
이용자(B)
이용율(B/A)
급여이용액/
‘11.12
44,811
33,668
75.1
735
’12. 6
49,566
37,005
74.7
705
’12.12
50,222
38,273
76.2
712
‘13.1
50,599(전월말 기준)
38,287
75.7
796
추가급여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
구분
합계
최증증
1
(253시간)
중증
1
(20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253시간)
중증
취약가구
(20시간)
출산
가구
(80시간)
학교
생활
(10시간)
직장
생활
(10시간)
자립
지원
(20시간)
보호자일시
부재
건수
23,915
1,651
4,985
170
1,338
59
13,650
1,997
56
9
 
본인부담금 분포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
전체
면제
2만원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12만원
12만원~
50,599
15,830
5,713
3,601
9,361
8,714
7,210
101
69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추가급여, 전체 평균 38천원(기초 및 차상위 제외시 66천원/)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인 및 교육기관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개소, )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록인원
활동인력
981
634
226
121
48,289
28,597
41
붙임 3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을 정책연구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중증장애인(아동)의 잇단 사망사고로 안전 확보가 사회적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활동보조 확대 등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의 필요성 대두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정책연구비 5억원 계상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2
 
연구용역 개요
 
과제명 :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용역 기간 : 계약일 ~ ’13.11.31.
추정 소요예산액 : 5억원
연구자 선정방법 : 조달청 공모를 통한 경쟁계약(추정가액 1억 이상)
 
3
 
연구용역 내용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등
조사대상 : 활동지원 수급자를 포함한 13급 중증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3천명 이상을 포함한 총 5천명 이상)
조사방법 : 수급자(보호자)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복수의 장애인단체가 조사과정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사내용(예시) :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 이용실태, 가족 등 생활환경,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등
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현황 및 문제점 분석
활동지원 인정조사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등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진 외국의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급여종류, 수급자 선정기준 및 방법(욕구사정체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다른 급여와의 연계 등 전달체계 등 세부적인 제도운영 실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중증장애인의 종합적인 욕구파악을 위한 도구 개발
활동지원 급여 및 수가체계,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증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 정비방안
 
4
 
연구방법
연구과제는 그 내용의 성격 및 포괄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서비스이용 실태조사, 장애인 욕구파악을 위한 인정조사체계 마련, 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지역사회내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연구 추진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세부과제로 나누고, 세부과제별로 책임자를 포함한 팀별 연구수행체계를 구성하여 연구 진행
연구과제 책임자(세부과제 포함)는 연구용역의 주요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를 매월 복지부의 관계부서(장애인정책국)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통로) 마련
 
5
 
추진일정
구 분
4
5
6
7
8
9
10
11
서비스이용
실태조사
 
 
 
 
 
 
 
 
욕구판정도구개발
 
 
 
 
 
 
 
 
활동지원제도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보고서 완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참고>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A(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의 3년치 평균액)5%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 기초급여액국민연금법51조 제1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 감액하여 지급한다.
- (내용)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
- (급여) 최고 94,600(‘12.4’13.3) 최고 96,800(‘13.4’14.3)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장애인연금법 제63)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 (내용)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 보전 지급
- (급여) 수급자 8~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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