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현행 대비 2.3%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 이번 연구는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되었다.
○ 즉,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심신상태(ADL․IADL)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인정조사) 일상생활동작(ADL,260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25점)을 조사한 인정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1~4등급)
☞ (문제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ADL․IADL 등 신체기능 중심의 조사항목 구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급여 이용의향․근로욕구 등 욕구조사 결과를 활동지원급여 결정에 미반영, 수급자의 주거환경 및 보호여건․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기능제한․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 미흡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하는 월 한도액(37~308만원) 범위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 (문제점) 제도취지에 입각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보다 간병 또는 요양중심의 서비스 제공,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 기본급여, 다른 돌봄서비스 비하여 낮은 서비스 단가 및 서비스 내용과 관계없는 단일 수가 적용으로 활동지원인력 부족 및 서비스 질 관리 미흡
○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선진 외국의 활동지원제도 운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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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 미국․영국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 외에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등 개인별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 호주 : 수급자에게 지역사회지지(치료, 케어매니지먼트), 지역사회 참여(일상생활기술 훈련,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부모 또는 보호자 휴식 지원, 고용지원(보호작업장), 거주지원서비스 제공
- 일본 : 장애인 심신상태, 의료의 필요성, 일상 및 사회생활, 주거상황,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등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택개호․중증방문개호, 아동주간보호 등 10종의 다양한 개호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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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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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인원 : 1~3급 중증장애인, 5천명 이상(급여 미이용자 포함)
ㅇ조사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ㅇ조사내용 :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내용․이용시간․제약조건 및 보호인력 등 서비스 이용실태, 독거사유․주거환경 및 화재 등 위험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환경, 일정기간 동안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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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인정조사) 심신상태 위주 조사 → 심신상태․생활환경․서비스 이용실태․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을 포괄하는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라 월 한도액 산정 → 개인별 욕구사정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급여 제공
* (인프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및 활동보조인의 낮은 근로여건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즉,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응급안전서비스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지역사회의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이번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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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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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조사)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ADL, IADL) 위주의 인정조사
- 인정점수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4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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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태 뿐만 아니라 주거상황 등 생활환경,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보호여건, 서비스 이용의향 등 개인별 종합적 욕구 파악
- 욕구사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급여 제공
| |
○ (급여) 활동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의 급여범위 협소
-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부족
|
○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현행 활동지원급여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 (인프라)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부족 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 낮은 임금, 고된 육체적 노동 등 활동보조인 근로여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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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 수가차등화,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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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이 2013년 1월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참고>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제도 운영현황
2.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3.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끝.
붙임 1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
□ 연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서 장애인 제외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시행(‘07.4)
* 국회는 노인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도 노인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결의(‘07.4월)
** ’07.4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 실시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장애인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 운영(‘08.2~,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08년 100대 국정과제, ’11년 시행)
○ 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 실시(’09.7.~’10.1.)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1안, 5개 시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안(2안, 1개 지역)
○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 국회 보고(’10.6.)
○ 7개 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10.10.~’11.3.)
- 제1차 시범사업 결과, 활동보조사업 확대방안으로 도입방향 결정
- 주간보호 추가, 평가판정도구 및 수가체계 마련,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다양한 모형의 모의 적용 실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 1. 4)․시행(’11. 10. 5)
*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대상자 확대(‘10년 3만명→’11년 5만명), 서비스 다양화(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및 서비스 모니터링․기관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
○ (신청 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 제도 적용대상자(’12.11.기준) : 371천명(장애1급 143천명, 장애2급 228천명), 신청자격 확대 후 ’13.3.7. 현재 수급자 54천명(2급 장애인 3,541명 포함)
○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지원등급 결정
○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로 산정)+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 수급자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급여를 현물급여(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급여제공 인력)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등)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당 2개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원칙
* 활동보조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총 50시간) 이수 후 자격 취득
|
붙임 2
|
제도 운영현황
|
□ 활동지원등급별․소득수준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명, %)
| |||||||
구분
|
계
|
1등급
(92만원)
|
2등급
(74만원)
|
3등급*
(56만원)
|
4등급*
(37만원)
| ||
합 계
|
인원
|
52,864
|
23,166
|
12,743
|
11,980
|
4,975
| |
비율
|
100.0
|
43.8
|
24.1
|
22.7
|
9.4
| ||
기초수급자
|
인원
|
16,387
|
7,039
|
3,615
|
3,738
|
1,995
| |
차상위계층
|
인원
|
6,038
|
2,627
|
1,472
|
1,364
|
575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
|
인원
|
10,135
|
4,415
|
2,483
|
2,367
|
870
|
100%이하
|
인원
|
10,504
|
4,626
|
2,687
|
2,359
|
832
| |
150%이하
|
인원
|
5,479
|
2,503
|
1,375
|
1,208
|
393
| |
150%초과
|
인원
|
4,321
|
1,956
|
1,111
|
944
|
310
| |
* ’13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수준(4인가구 기준) : 474만원, 50% 수준 : 237만원, 150% 수준 : 710만원
|
** ’13.3.30. 현재 수급자 54천명(’13.1.1. 제도 적용대상 확대 후 2급 장애인 47백명 포함)
□ 급여 이용률 현황
(단위 : 명, %, 천원)
월별
|
수급자(A)
|
이용자(B)
|
이용율(B/A)
|
급여이용액/인․월
|
‘11.12월
|
44,811
|
33,668
|
75.1
|
735
|
’12. 6월
|
49,566
|
37,005
|
74.7
|
705
|
’12.12월
|
50,222
|
38,273
|
76.2
|
712
|
‘13.1월
|
50,599(전월말 기준)
|
38,287
|
75.7
|
796
|
□ 추가급여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건)
| ||||||||||
구분
|
합계
|
최증증
1인
(253시간)
|
중증
1인
(20시간)
|
최중증
취약가구
(253시간)
|
중증
취약가구
(20시간)
|
출산
가구
(80시간)
|
학교
생활
(10시간)
|
직장
생활
(10시간)
|
자립
지원
(20시간)
|
보호자일시
부재
|
건수
|
23,915
|
1,651
|
4,985
|
170
|
1,338
|
59
|
13,650
|
1,997
|
56
|
9
|
□ 본인부담금 분포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명)
| ||||||||
전체
|
면제
|
2만원
|
2~4만원
|
4~6만원
|
6~8만원
|
8~10만원
|
10~12만원
|
12만원~
|
50,599
|
15,830
|
5,713
|
3,601
|
9,361
|
8,714
|
7,210
|
101
|
69
|
주)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추가급여, 전체 평균 38천원(기초 및 차상위 제외시 66천원/인․월)
|
□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인 및 교육기관 현황
(기준 : 2013.1.31, 단위 : 개소, 명)
| ||||||
활동지원기관
|
활동보조인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
계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등록인원
|
활동인력
| |
981
|
634
|
226
|
121
|
48,289
|
28,597
|
41
|
붙임 3
|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을 정책연구 추진계획(안)
|
1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중증장애인(아동)의 잇단 사망사고로 안전 확보가 사회적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활동보조 확대 등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의 필요성 대두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정책연구비 5억원 계상
□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2
|
연구용역 개요
|
□ 과제명 :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용역 기간 : 계약일 ~ ’13.11.31.
□ 추정 소요예산액 : 5억원
□ 연구자 선정방법 : 조달청 공모를 통한 경쟁계약(추정가액 1억 이상)
3
|
연구용역 내용
|
□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등
◦조사대상 : 활동지원 수급자를 포함한 1~3급 중증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3천명 이상을 포함한 총 5천명 이상)
ㅇ조사방법 : 수급자(보호자)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복수의 장애인단체가 조사과정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조사내용(예시) :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 이용실태, 가족 등 생활환경,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등
|
□ 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활동지원 인정조사․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등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선진 외국의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 급여종류, 수급자 선정기준 및 방법(욕구사정체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다른 급여와의 연계 등 전달체계 등 세부적인 제도운영 실태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① 중증장애인의 종합적인 욕구파악을 위한 도구 개발
② 활동지원 급여 및 수가체계,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③ 중증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 정비방안
4
|
연구방법
|
◦연구과제는 그 내용의 성격 및 포괄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서비스이용 실태조사, 장애인 욕구파악을 위한 인정조사체계 마련, 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지역사회내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연구 추진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세부과제로 나누고, 세부과제별로 책임자를 포함한 팀별 연구수행체계를 구성하여 연구 진행
◦연구과제 책임자(세부과제 포함)는 연구용역의 주요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를 매월 복지부의 관계부서(장애인정책국)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통로) 마련
|
5
|
추진일정
|
구 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서비스이용
실태조사
| ||||||||
욕구판정도구개발
| ||||||||
활동지원제도
개선
| ||||||||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
공청회 개최
| ||||||||
보고서 완료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
<참고>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ㅇ 기초급여 : A값(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의 3년치 평균액)의 5%
- (내용)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
- (급여) 최고 94,600원(‘12.4월~’13.3월) ⇒ 최고 96,800원(‘13.4월~’14.3월)
☞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장애인연금법 제6조3항)
ㅇ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 (내용)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 보전 지급
- (급여) 수급자 8~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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