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신고절차
신청서 작성·상담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30일 이내)
- 자격관리 사항
- 인적사항 변동
-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결혼·이혼, 금고이상의 형 집행,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 주소지 변경사항은 별도 신고없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됨
- 소득·재산사항
- 취업 및 실업,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각종 재산 매매 등
- 인적사항 변동
- 급여관리 사항
- 지급계좌 변경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또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서식 11호】 1부
- (소득·재산사항 변경시)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1호의2】
-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지급 결정 및 통지
- 변동사항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통보 【서식6호】)
- 변경결정 통지는 7일 이내에 하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함
- 변경결정 통지는 7일 이내에 하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 연금액변경
- 소득 및 재산의 가액 및 보유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지급정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일시정지
-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 수급권상실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해외)이주자, 선정기준액초과자
- 변동사항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통보 【서식6호】)
- 변동사항의 적용시점
- 인적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 가액 변동
-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및 확인조사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인적사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