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노령연금 /변동사항 신고절차


변동사항 신고절차

신청서 작성·상담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30일 이내)
  • 자격관리 사항
    • 인적사항 변동
      •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결혼·이혼, 금고이상의 형 집행,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 주소지 변경사항은 별도 신고없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됨
    • 소득·재산사항
      • 취업 및 실업,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각종 재산 매매 등
  • 급여관리 사항
    • 지급계좌 변경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또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서식 11호】 1부
    • (소득·재산사항 변경시)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1호의2】
    •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지급 결정 및 통지
    • 변동사항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통보 【서식6호】)
      • 변경결정 통지는 7일 이내에 하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함
    • 연금액변경
      • 소득 및 재산의 가액 및 보유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지급정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일시정지
      •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 수급권상실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해외)이주자, 선정기준액초과자
  • 변동사항의 적용시점
    • 인적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 가액 변동
      •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및 확인조사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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