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 및 처벌




행정제재 및 처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영업정지ㆍ폐쇄명령 등 행정제재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질문·검사 및 자료제출요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61조)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여기에서 폭행(暴行)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구타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취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이 됩니다.
▷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건강침해)입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 등이 상해(傷害)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遺棄)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는 자가 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질문·검사 및 자료제출요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61조)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3호 및 제1항제6호).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遺棄)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폐쇄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람
-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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