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