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장기요양기관 이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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