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8일 월요일

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의 전망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로서 선진국에서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후기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개호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관심 또한 가족이 한계에 직면한 노인의 개호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재정상황의 악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책형성 및 실시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종래의 고령자복지제도는 장래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기반의 강화를 기본으로 한일본형복지사회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Gold Plan 이하 골드플랜으로 칭함, 198912월발표)」→「노인보건복지계획(1993)」→「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의 재고(New Gold Plan 이하 신골드플랜으로 칭함,1994)로 이어지는 공적 개호서비스의 확충과 정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고령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가정에서는 과중한 개호부담으로 인한 개호자의 고령자에 대한 학대가 빈번히 보고 되었다(橋本久子,2002: 629).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따라 일본정부는 확고한 제도개혁과 함께 고령자 및 가족의 니드를 적합하게 정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고령자의 개호와 과중한 가족개호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법을 199712월에 제정하고 200041일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공적비용으로 행하여 왔던 사회복지제도 특히 고령자보건복지제도에 관한 부분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종래의 사회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가족변화와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3월에 보건복지부는 국가차원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 낼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말까지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2006년까지 시범사업과 법령의 제정을 끝내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에 따른 노인개호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검토는 한국의 상황에 많은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한국이 정책적 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개호보험제도가 어떠한 정책적 배경 하에서 도입되었는가. 이 제도의 창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절실히 요구된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타 논문이나 관련서적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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