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8일 월요일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성립과정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면적인 이유로는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한 개호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극복을 실제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구상입안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요시하라(吉原)의 분석에 따르면 개호보험제도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와 함께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을 둘러싼 복합적인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신골드플랜(New Gold Plan,1994)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그 직접적인 계기로 들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는사회적 입원에 소요된 재원을 비 의료화(非醫療化 )함으로서 노인보건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유지시키는 것, 보다 풍요롭고 통제하기 쉬운 개호서비스 재정의 확보와 경쟁적인 개호서비스 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吉原雅, 1997).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구상은 1989년에 후생성내부에 설치된 개호대책 검토회에 의해서 제출되었으며 1992년의고령자 total plan 연구회보고라는 내부 자료에서 오늘날의 개호보험과 비슷한 시안이 만들어졌다.개호보험법안과 후생성자료,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동경도사회복지협의회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도입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호보험법 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43월에 후생대신의 사적자문기관인 고령사회복지비젼간담회가 발표한21세기복지비젼-소자(소수자녀를 일컬음)고령사회를 향하여-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19944월에는고령자개호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개호보험에 관한 검토가 행해졌다. 같은 해 6월에는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가 설치되었고, 12월에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호시스템구상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무렵에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둘러싼 논의는 후생성 내부의 범위를 넘어서 심의회 등에서도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계보의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의 검토이고 또 다른 계보는 후생성 소관의 각종 심의회, 예를 들면 노인보건복지심의회 등에서의 논의이다.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1991년에사회보장장래상(將來像)위원회를 설치하여 21세기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19949월의 제2차 보고에서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상기의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의 보고에 이어 19952월부터 정식 의제로서 공적개호보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나갔다. 같은 해 7월에는새로운 고령자개호시스템에 관하여라는 중간보고서에서 개호보험의 취지와 기본이념 등이 발표되었다. 그 후 심의회는 3분과회(개호급여분과회, 제도분과회, 기반정비분과회)를 두어 구체적인 심의를 행하여 19961월에는새로운 개호제도에 대해서라는 제2차보고서가 발표되었고, 19964월에는고령자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대하여라는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면서 개호보험제도의 대략적인 전체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다양한 욕구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세제도만으로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주요한 논점인 시정촌보험자의 시비,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일본 의사회를 비롯한 여타 단체들)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도안(制度案)의 내용은 후생성에 위임하게 되었다. 그 후 후생성은 19966월에 노인보건복지심의회의 보고서를 참고로개호보험제도안의 대강(大綱)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연기되어 여당(자민당, 사회민주당 및 신당사키가케의 연립정권)의 주도하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당에서는 워킹 팀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지방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히 반발이 심했던 지방행정단체와의 의견조정을 꾀하여 19969월에 여당과 지방행정단체의 합의를 얻음으로서 같은 해 12월에 개호보험법안을 제139회 임시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의 심의는 3회에 걸쳐서 오랜 시간 이루어졌고 19971219일에 개호보험법을 비롯한 관련3법이 공포되어 2000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개호보험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후생성과 심의를 담당한 노인보건복지심의회의 논의뿐 아니라 지방행정단체와 의료복지의 관련단체의 의견 및 요청, 그리고 여당의 견해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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