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장기요양급여/월별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등급1등급2등급3등급
월 한도액1,140,6001,003,700878,900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금액 × 월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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