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지역가입자
가입자수 | 보험료액 |
도시지역 | 도서ㆍ벽지 및 농ㆍ어촌지역 |
1명 이상 | 11,200원 이하 | 12,900원 이하 |
2명 이상 | 11,200원 초과 - 12,300원 이하 | 12,900원 초과 - 14,000원 이하 |
3명 이상 | 12,300원 초과 - 13,400원 이하 | 14,0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
4명 이상 | 13,400원 초과 - 14,600원 이하 | 15,1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
5명 이상 | 14,600원 초과 - 15,600원 이하 | 16,300원 초과 - 17,3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4,900원 이하 | 1억 7000만원 이하 |
14,900원 초과 - 17,000원 이하 | 1억원 이하 |
17,000원 초과 - 19,100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9,100원 초과 - 20,200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0,200원 초과 - 21,200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21,200원 초과 - 22,300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2. 감경 적용기간
-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별표」에 해당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 나.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1) 신청대상
-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 나) 공단이 전ㆍ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해지된 경우
-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 나)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 다) 관할운영센터는 감경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4. 감경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발급비용 |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재가급여 | 본인 7.5% 공단 92.5%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시설급여 | 본인 10% 공단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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