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장기요양급여/자기부담금 감,경기준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지역가입자
가입자수보험료액
도시지역도서ㆍ벽지 및 농ㆍ어촌지역
1명 이상11,200원 이하12,900원 이하
2명 이상11,200원 초과 - 12,300원 이하12,900원 초과 - 14,000원 이하
3명 이상12,300원 초과 - 13,400원 이하14,000원 초과 - 15,100원 이하
4명 이상13,400원 초과 - 14,600원 이하15,1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5명 이상14,600원 초과 - 15,600원 이하16,300원 초과 - 17,3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직장 보험료액재산과표액
14,900원 이하1억 7000만원 이하
14,900원 초과 - 17,000원 이하1억원 이하
17,000원 초과 - 19,100원 이하7,000만원 이하
19,100원 초과 - 20,200원 이하5,000만원 이하
20,200원 초과 - 21,200원 이하3,000만원 이하
21,200원 초과 - 22,300원 이하2,000만원 이하
2. 감경 적용기간
  •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별표」에 해당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 나.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1) 신청대상
  •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 나) 공단이 전ㆍ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해지된 경우
  •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 나)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 다) 관할운영센터는 감경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4. 감경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 발급비용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재가급여본인 7.5%
공단 92.5%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본인 10%
공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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