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고령자채용장려금


고령자채용장려금

[ 高齡者採用奬勵金 ]
요약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 지원과 직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 확대 및 인력난 완화,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01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2조)'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고,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03년 현재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 간 1인당 월 30만 원씩, 그 뒤 6개월 간은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1인당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고, 적용 대상도 이전의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해 6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직하는 중장년층에게 전직(轉職)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적용대상도 고용조정 이직자 외에 정년 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중소기업 공동으로 전직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100만 원, 대기업 근로자는 월 75만 원까지이며, 40세 이상으로 재취업 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개월 간 월 60만 원씩, 이후 3개월 간은 월 40만 원씩, 나머지 6개월 간은 월 20만 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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