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복지용구/급여란?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품목
구입품목(9종)대여품목(8종)
품목명
  • ① 이동변기
  • ② 목욕의자
  • ③ 성인용보행기
  • ④ 안전손잡이
  • 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⑦ 지팡이
  • ⑧ 욕창예방 방석
  • ⑨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 ② 전동침대
  • ③ 수동침대
  •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 ⑤ 이동욕조
  • ⑥ 목욕리프트
  • ⑦ 배회감지기
  • ⑧ 경사로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9개 품목
품목용도품목용도
이동변기이동변기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ㆍ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보행차성인용보행기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목욕의자목욕의자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안전손잡이안전손잡이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용품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간이변기간이변기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지팡이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함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방석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예방
자세변환용구자세변환용구장시간 누워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대여품목 : 8개 품목
품목용도품목용도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전동침대전동침대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수동침대수동침대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욕창예방 메트리스욕창예방 메트리스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이동욕조이동욕조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목욕리프트목욕리프트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경감을 위함
배회감지기배회감지기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경사로경사로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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