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품목
| 구입품목(9종) | 대여품목(8종) |
품목명 |
- ① 이동변기
- ② 목욕의자
- ③ 성인용보행기
- ④ 안전손잡이
- 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⑦ 지팡이
- ⑧ 욕창예방 방석
- ⑨ 자세변환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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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동휠체어
- ② 전동침대
- ③ 수동침대
-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 ⑤ 이동욕조
- ⑥ 목욕리프트
- ⑦ 배회감지기
- ⑧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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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9개 품목
품목 | 용도 | 품목 | 용도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ㆍ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목욕의자 |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 안전손잡이 |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 | 간이변기 |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함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예방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 | |
대여품목 : 8개 품목
품목 | 용도 | 품목 | 용도 |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 전동침대 |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수동침대 |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욕창예방 메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목욕리프트 | 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경감을 위함 |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 경사로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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