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복지용구/사용절차



절차내용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