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내용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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