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7일 토요일

노인복지정책 /가사간병방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월 제공시간소득수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24시간(A형)차상위계층
    (나형)
    월 228,000원 (9,500원)월 210,480원 (8,770원)월 17,52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가형)월 228,000원 (9,500원)월 228,000원 (9,500원)면제
    27시간(B형)차상위계층
    (나형)
    월 256,500원 (9,500원)월 236,790원 (8,770원)월 19,71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 (가형)월 256,500원 (9,500원)월 247,050원 (9,150원)월 9,450원 
    (350원)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사용가능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한 기관
    •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참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검색 > 서비스기관 검색 >
  • 서비스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락처
  • 사업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국 읍면동사무소
  • 바우처결제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156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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