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7일 토요일

노인복지정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노인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2,2404,1546,1647,1047,2657,4267,5877,7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2,240천원66,46664,74267,344
    2인4,154천원123,155142,806124,982
    3인6,164천원182,709205,709187,058
    4인7,104천원209,938232,302217,369
    5인7,265천원217,369239,253225,421
    6인7,426천원225,421247,200234,351
    7인7,587천원225,421247,200234,351
    8인7,748천원234,351256,108244,41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본인부담)
      ※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혼용은 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7시간(9일)차상위 초과월 256,500원월 220,500원월 36,000원
    차상위 계층월 256,500원월 238,500원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월 256,500원월 256,500원무료
    월 36시간(12일)차상위 초과월 342,000원월 294,000원월 48,000원
    차상위 계층월 342,000원월 318,000원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월 342,000원월 333,720원월 8,2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1차 납부전월 11일~전월 말일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말일이 토·일· 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당월 1일~당월 10일납부일 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당월 1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
    3차 납부(신설)당월 11일~당월 25일제공기관 신청일 익일(추가생성)
    •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정보개발원 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를 생성
    • 당월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서비스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예금주는 ʻ서비스 대상자 성명ʼ, 입금은행은 ʻ우리은행ʼ으로 기재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주간보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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