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노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2,240 4,154 6,164 7,104 7,265 7,426 7,587 7,7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240천원 66,466 64,742 67,344 2인 4,154천원 123,155 142,806 124,982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6인 7,426천원 225,421 247,200 234,351 7인 7,587천원 225,421 247,200 234,351 8인 7,748천원 234,351 256,108 244,41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본인부담)※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혼용은 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7시간(9일) 차상위 초과 월 256,500원 월 220,500원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256,500원 월 238,5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원 월 256,500원 무료 월 36시간(12일) 차상위 초과 월 342,000원 월 294,000원 월 48,000원 차상위 계층 월 342,000원 월 318,0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42,000원 월 333,720원 월 8,2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전월 말일 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말일이 토·일· 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당월 10일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당월 1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
3차 납부(신설) 당월 11일~당월 25일 제공기관 신청일 익일(추가생성) -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정보개발원 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를 생성
- 당월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서비스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예금주는 ʻ서비스 대상자 성명ʼ, 입금은행은 ʻ우리은행ʼ으로 기재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주간보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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