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무선페이징 및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안전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독거노인돌보미

- 독거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 근무시간: 월~금요일, 1일 5시간(13:00~18:00)
- 보수 : 월 63.5만원(4대보험 적용)

- 독거노인 현황조사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실시
- 응급안전서비스시스템,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기구 점검 , 사용법 안내 및 이용사례 교육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독거노인 위급상황 등 도움 요청시 신속한 대응
-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조정 및 사후점검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지원 및 생활교육 실시
- 독거노인 지원카드, 주간업무일지, 방문일지 작성
- 사랑잇기서비스 지원

-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 보 수 : 월 127만원(4대 보험 적용)

-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돌보미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독거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응급안전서비스 및 사랑잇기서비스 지원 총괄
- 사업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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