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0일 화요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12 .="" 2.=""> 17쪽 참조).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5~16쪽 참조).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무선페이징 및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안전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독거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돌보미의 자격 및 근무시간 등(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30~31쪽 참조)
- 독거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 근무시간: 월~금요일, 1일 5시간(13:00~18:00)
- 보수 : 월 63.5만원(4대보험 적용)
독거노인돌보미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보건복지부 「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참조).
- 독거노인 현황조사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실시
- 응급안전서비스시스템,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기구 점검 , 사용법 안내 및 이용사례 교육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독거노인 위급상황 등 도움 요청시 신속한 대응
-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조정 및 사후점검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지원 및 생활교육 실시
- 독거노인 지원카드, 주간업무일지, 방문일지 작성
- 사랑잇기서비스 지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의 자격 및 근무시간 등(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3쪽 참조)
-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 보 수 : 월 127만원(4대 보험 적용)
독거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33~34쪽).
-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돌보미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독거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응급안전서비스 및 사랑잇기서비스 지원 총괄
- 사업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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