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치매 검진 및 의료비 지원제도



치매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은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재산ㆍ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치매검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2. 2.) 421~423쪽].
치매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하며,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3쪽).
검진 주기
- 치매검진의 검진주기는 6개월입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검진 방법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며, 치매선별검사는 보건소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치매진단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4쪽).
※ “협약병원”이란 치매검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서 지정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4쪽).
-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협약병원 이용(「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5쪽).
· 협약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협약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선택한 곳이 아닌 병원이나 의원(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검진 비용의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국가로부터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1인당 치매검진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5쪽).
· 진단검사: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상한 8만원).
· 감별검사: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이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 이에 따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6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진단기준, 치료기준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2 .="" 2.=""> 437~43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 지원 대상인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월 3만원(연간 36만원)씩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지원 절차
-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4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6쪽)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2012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환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41쪽).
· 다만, 지급 대상자가 미지급된 2012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2012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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