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은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재산ㆍ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2. 2.) 421~423쪽].

- 치매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하며,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3쪽).

- 치매검진의 검진주기는 6개월입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며, 치매선별검사는 보건소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치매진단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4쪽).
※ “협약병원”이란 치매검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서 지정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4쪽).
-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협약병원 이용(「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5쪽).
· 협약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협약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선택한 곳이 아닌 병원이나 의원(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국가로부터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1인당 치매검진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25쪽).
· 진단검사: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상한 8만원).
· 감별검사: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이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 이에 따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6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진단기준, 치료기준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2 .="" 2.=""> 437~43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2>

- 지원 대상인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 지원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월 3만원(연간 36만원)씩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4쪽).

-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4항 및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36쪽)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2012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환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41쪽).
· 다만, 지급 대상자가 미지급된 2012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2012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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