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치매/안검진사업


치매/안검진사업

치매검진 사업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군·구(보건소)
  • 대상자 :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사업수행 절차]
      1단계 : 선별검사(MMSE-DS) - 보건소, 2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거점병원, 3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거점병원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 실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 시·군·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정액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개요
    •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 필요성
      •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보건복지부와 시.도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사업추진절차
    2011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 무료안검진 : 11,000명
    • 개안수술 : 2,350眼
      • 망막증 수술 : 평균 1,050,000원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등 : 평균 240,000원 지원
    대상자
    •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 개안수술
      •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신청
    • 주소지 관할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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