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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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입소대상자"라 한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절차
- 무료입소대상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유료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무료입소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및 3(시설+재가)등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 입소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개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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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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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③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④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④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시·군·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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