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이하입니다.(2013년기준)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재산의 산정기준] : (신설)
        재산의 산정기준
        재산항목산정기준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입목재산(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얼마를 받나요?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75만원 미만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이하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8만원 초과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13.1 ~ ´13.3월94,600원80,000원60,000원40,000원20,000원
        ´13.4 ~ ´14.3월97,100원(예상)80,000원60,000원40,000원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124.8만원 미만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8만원 초과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3.1 ~ ´13.3월94,600원80,000원60,000원40,000원20,000원
        ´13.4 ~ ´14.3월97,100원(예상)80,000원60,000원40,000원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120.8만원 미만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12만원 초과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3.1 ~ ´13.3월151,400원120,000원80,000원40,000원
        ´13.4 ~ ´14.3월155,400원(예상)120,000원80,000원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서식 3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 제10호】1부(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11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 서식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소식/자료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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