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산정기준
재산항목 | 산정기준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
입목재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어업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얼마를 받나요?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75만원 미만 |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 79만원 이상 ~ 81만원 이하 |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연금액 | ´13.1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3.4 ~ ´14.3월 | 97,100원(예상)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4.8만원 미만 |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연금액 | ´13.1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3.4 ~ ´14.3월 | 97,100원(예상)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20.8만원 미만 |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이상 ~ 4만원 이하 |
연금액 | ´13.1 ~ ´13.3월 | 151,4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3.4 ~ ´14.3월 | 155,400원(예상)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서식 3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 제10호】1부(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11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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