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기초노령연금,계산


소득의 공제범위

상시근로소득공제 : 개인별 45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5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그 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26조와 제27조의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등(신설)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최고급여액 174,600원)만큼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재산의 공제범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5%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총액)의 소득합산액에서 제외
  • 공제금액 :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 자동차 재산 산정제외 유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부채의 인정범위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금 :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보험회사의 대출(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약관대출금) 포함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유의사항 : 부채 인정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불인정
임대보증금
  • 공시가의 50%범위내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1가구1주택에 한함)
    • (예시)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2억(시가표준액 4억)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임대인(A) : 부채 공제(2억)
      • 임차인(B) : 재산인정(1억9천)
      • * 2억 × 0.95(보정계수)=1억9천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인정되지 않는 부채
  • 사채(사적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개인간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업대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보증보험 대출금
    •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73세 어르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 9천 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83만원)보다 적으므로 97,100원(2013.3월까지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액 150,000원) + {(주택 1억9천2백만원 -기본재산공제 1억8백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사시는 66세 어르신 부부로, 어르신 명의의 집은 없으나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백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70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적용, 자동차 700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액 700,000원) + {(금융자산 1억원 - 공제 2,0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033,333원
충북 진천군에 사시는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3,300㎡,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택 4,500만원 + 농지 6,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95,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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