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08.8.5]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505호, 2008.8.5, 일부개정]
경상북도 영천시, .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매년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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