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사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그 밖의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입원 시 장기요양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자에게 지급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