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1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76,000원 이하, 지역 81,000원 이하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폐암 환자 지원금 정액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중 선택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 ○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등 대리 등록신청 가능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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