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 (구)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노인요양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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