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84032007. 4. 27 제정
시행 2010. 1.31 법률 제39862009. 1. 30 타법개정
시행 2009. 9. 19 법률 제95102009. 3. 18 일부개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3200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2010. 1. 18 타법개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272010. 3. 17 일부개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52011. 6. 7 타법개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2011. 12. 31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장 장기요양보험
 
7(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5조 및 109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개정 2010.1.18>
8(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69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9(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74 또는 75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31>
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5, 6, 8조부터 제11조까지, 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3장 장기요양인정
 
12(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13(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5(등급판정 등)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7(장기요양인정서)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19(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1(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2(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 2011.6.7>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특례요양비 : 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요양병원간병비 : 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가족요양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5(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6(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6.7>
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27(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9(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0(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5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부터 제6항까지 및 54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 "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로 본다.<개정 2011.12.31>
 
6장 장기요양기관
 
31(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4(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35조제4항 및 제5[시행일 : 2010. 9.18]
36(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10.3.17>
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38(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9(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0(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41(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2(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3(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37조제1항제4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4(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8장 장기요양위원회
 
45(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46(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7(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장 관리운영기관
 
48(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3.17>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④「국민건강보험법17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9(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29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50(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32조 및 제38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52(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3(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55(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심사청구) 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장 보칙
58(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구가 분담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전자문서의 사용)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0(자료의 제출 등)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61(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2(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63(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4(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91, 92, 96, 103, 104, 107, 111조 및 제112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 "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65(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66(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장 벌칙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6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3.17>
69(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2. 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0.3.17>
4. 36조제1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신설 2010.3.17>
5.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개정 2010.3.17>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개정 2010.3.17>
7. 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개정 2010.3.17>
70(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8403, 2007.4.27>
1(시행일)이 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부터 제6조까지), 3(12조부터 제22조까지), 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6(31조부터 제37조까지), 8(45조부터 제47조까지), 9(54조를 제외한다), 10(55조부터 제57조까지), 11(58조를 제외한다), 12(67조부터 제70조까지)2007101일부터 시행한다.
2(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의료법) <9386, 2009.1.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1항 중 "의료법3조제5""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9510,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93,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9932, 2010.1.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생략
 
<부칙 제10127, 2010.3.17>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노인복지법) <10785, 2011. 6. 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제2호 중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의료법3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생략
 
부칙(건강보험법)<11141, 2011. 12. 31>
1(시행일) 이 법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20까지 생략
2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5조 및 제93국민건강보험법5조 및 제109로 한다.
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62국민건강보험법69로 한다.
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62조제4항 및 제5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항 및 제5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로 한다.
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5조부터 제10조까지, 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국민건강보험법5, 6, 8조부터 제11조까지, 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로 한다.
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48조제1항제4·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국민건강보험법5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로 한다.
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16국민건강보험법17로 한다.
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27국민건강보험법2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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