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당뇨병/진단


진단

1. 분류

당뇨병의 분류는 병태 생리적 그리고 임상적 특징에 따라 분류 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에 속하고 그 외 기타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제1형 당뇨병 : 췌장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

  • 면역 매개성
  • 특발성

2) 제2형 당뇨병 : 인슐린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당뇨병

3) 기타 당뇨병

  • 베타 세포 기능의 유전적 결함
  • 인슐린작용의 유전적 결함
  •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 췌장염, 외상/췌장절제술, 종양, 낭성 섬유증, 혈색소 침착증, 기타
  • 내분비 질환 : 말단비대증, 쿠싱증후군, 글루카곤 분비선종, 갈색세포종, 갑상선 기능항진증, 소마토스타틴 분비선종, 알도스테론 분비선종, 기타
  • 간질환 : 만성 간염, 간경화, 기타
  • 약물 유발
  • 감염 : 선천성 풍진, 거대세포 바이러스, 기타
  • 드문 형태의 면역 매개 당뇨병
  • 당뇨병과 동반될 수 있는 기타 유전적증후군 :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Huntington 무도병, 포르피린증, 기타

4) 임신성 당뇨병 : 임신 중 진단된 당뇨병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분류를 위해 자가항체 및 혈청 C-peptide 측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당시 병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인 분류를 하고, 이후 임상 경과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진단

1) 당뇨병의 진단

미국당뇨병학회는 2003년도에 공복 혈당 및 75그램 당부하검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복 혈당의 정상 범위는 과거 110 mg/dL 미만에서 100 mg/dL 미만으로 낮추어 졌으며 공복혈당장애는 공복 혈당 농도가 100-125 mg/dL으로, 당불내성은 과거기준과 같이 75그램 당부하 검사에서 2시간 혈당이 140-199 mg/dL인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2)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평가는 첫 번째 산전 진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은 당부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고위험군은 심한 비만, 임신성 당뇨병의 병력, 소변검사에서 요당 검출, 당뇨병 가족력 등이 있는 산모들입니다. 첫 방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고위험 산모는 임신 24-28주에 당부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당부하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100그램 경구당부하검사를 바로 실시하거나 혹은 우선 50그램 당부하검사를 하여 1시간 후의 혈장 혈당이 140 mg/dL가 넘는 산모들에게 100그램 당부하검사를 합니다.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100그램 당부하 검사 후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공복혈당 ≥ 95 mg/dL, 1시간 혈당 ≥ 180 mg/dL, 2시간 혈당 ≥ 155 mg/dL, 3시간 혈당 ≥ 140 mg/dL 중 2개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 위험 산모들은 당부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는 25세 이하 산모, 임신전 정상 체중 산모, 임신성 당뇨병의 발생률이 낮은 민족, 직계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없는 산모, 당부하 검사 상 이상 병력이 없는 산모, 과거 출산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산모 등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 받았던 산모들은 출산 후 제2형 당뇨병의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출산 6-12주후에 당뇨병의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당뇨병 발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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