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정책은 다른 상업자본주의 국가들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업의 예방과 치유의 두 차원에서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 내는 주된 경제적 요인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정책을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에 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였다. 전후 스웨덴의 실업률이 3.0%이상을 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과였다.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만이 수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 원리가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평가나 자산평가에 기초한 최저수주의 생활을 하는 사회집단을 목표로 실시되지만,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높은 사회보장비와 보편적인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제도의 결실은 소득불평등에서 잘 나타난다. 가구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불평등의 정도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사회 복지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부문 피고용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고용구조를 크게 변모시킬 정도로 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복지제도가 행정제도나 정치조직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는 셈이다.
스웨덴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직업집단과 소득계층을 총망라한다. 이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세에 정액제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무직 근로자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의 기본 틀에 소득연동제를 새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평등성의 원칙은 그대로 준수되면서도 각 소득계층이 만족할 만큼 높은 수준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그리고 능률성을 강조하는 점이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Korpi, 1990 : 1-12).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빈곤 예방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방법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국민 경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착안된 것이다. 특히 완전고용 정책은 그 창안자의 이름을 따라 이른바 렌-마이드넬(Rehn-Meidner)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전후 복지정책의 기본 골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방적 사회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해왔다. 렌-마이드넬형의 완전고용정책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주도 있다.(Rehn, 1985 : 62-87 ; Meidner, 1969). 이 정책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로사업은 물론이고 취업촉진을 위한 지리적, 직업적 이동을 장려하고 노동력의 재교육과 재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또한 소득연동의 수혜 수준이 직장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직장에서 작업유발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스웨덴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불평등의 완화는 스웨덴 사회, 경제, 재정 정책의 오랜 목표 중의 하나이며, 스웨덴 모델의 또 하나의 정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Lundberg, 1985 : 1-34).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 자원을 성장시키며, 모든 시민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비슷한 권리를 누리고, 국가 및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동일한 접근의 기회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만이 불평등 완화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정책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와 관련하여 이른바 연대적 임금정책(solidaristic wages policy)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Meidner, 1973). 이 정책은 노동조합총연맹(LO)이 개발하였고 노동자의 임금은 기업체의 수익성에 의해서보다도 직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직종간의 임금격차는 연대성에 기초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스웨덴 모델의 지행성과 목표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1982년에 제정된 사회 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의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사회적 보장과 생활조건의 평등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민주주의와 연대성에 근거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개개인의 자결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7년에 발효한 직장에서의 공동 결정에 관한 법률(MBL)과 1984년에 실시한 노동자투자기금제도는 스웨덴 모델의 차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Dokras, 1990)은 경제적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경영인총연합(경총, SAF)과 노동자총연맹(LO)간에 오랜 논쟁 끝에 탄생한 제도적 장치이다. 한 두 사람의 노조대표가 기업체의 이사로 임명되어 자문역할을 하는 통상적 의미의 노동자 참여의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측과 노조가 수평적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함께 타협하여 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활동 영역이나 작업 관계의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자측의 결정에 앞서 반드시 노조와 협상해야 하며, 경제, 생산, 인사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계속해서 노조측에 제공해야 하고, 하청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법에 위반된 하청계약은 노조가 거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때문에 분규가 발생한 경우는 노동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노조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스웨덴은 환경계획과 연대성 임금제를 복지정책의 주요 골간으로 삼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보전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대폭 규제하고 잇다. 공해방지, 도시계획, 지역사회개발, 새로운 도시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예방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양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자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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