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심판위원회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설치목적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기능 : 심의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회의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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