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은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와 같은 기본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를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무료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 서비스 대상자
    • 기존이용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신규이용자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신청시 첨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이하
  • 서비스 구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월 36시간/27시간) 또는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12일)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본인 부담 면제~48,000원(바우처 방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