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10. 1 대통령령 제202872007. 9.27 제정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2008. 2.29 타법개정
시행 2008. 6.11 대통령령 제208142008. 6.11 일부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252008.12.31 일부개정
시행 2009. 9.19 대통령령 제216192009. 7. 7 일부개정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42009.12.30 일부개정
시행 2010. 1.26 대통령령 제220012010. 1.26 일부개정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2010. 3.15 타법개정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2010.12.29 타법개정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2011. 4.22 타법개정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252011. 9. 6 일부개정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2011. 10. 26 타법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2012. 1. 6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3(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7.7]
 
4(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 .6.11="">]
 
5(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3.15>
1.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 .6.11="">]
 
6(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 .6.11="">]
 
7(등급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 .6.11="">]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 .6.11="">]
 
9(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 .6.11="">]
 
10(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 .6.11="">]
 
11(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의료법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0.3.15>
[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11="">]
 
12(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 .6.11="">]
 
13(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 .6.11="">]
 
14(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 .6.11="">]
 
15(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 .6.11="">]
 
16(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6.11="">]
 
17(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 .6.11="">]
 
18(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 .6.11="">]
 
19(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인사보수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6.11="">]
 
20(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 .6.11="">]
 
21(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6.11="">]
 
22(이의신청 결정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 .6.11="">]
 
23(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6.11="">]
 
24(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6.11="">]
 
25(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1조에서 이동 <2008 .6.11="">]
 
26(심판위원회의 회의)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조에서 이동 <2008 .6.11="">]
 
27(심사청구의 결정기간)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3조에서 이동 <2008 .6.11="">]
 
2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26>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개정 2011.10.26>
.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대통령령 제22001(2010.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141231일까지 유효함]
 
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87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29(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20287, 2007.9.27>
이 영은 2007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 및 제8조는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679,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 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조제2, 5조제2, 7, 9조제3호나목, 12조제4, 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24조제1·2항 전단 및 제3,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조제1·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814,2008.6.11>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 5, 12, 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1225,2008.12.31>
이 영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1619,2009. 7. 7>
이 영은 20099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1924,2009.12.30>
이 영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001,2010.1.2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 및 유효기간) 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11일부터 적용하되, 201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2075, 2010.3.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20103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48> 까지 생략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23, 6조제2, 7조제2, 9, 11조제1항제3호나목, 12조제1, 16조제4, 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28조제2항 및 제3,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1, 11조제2, 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25조제1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 제22564, 2010.12.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012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터 <29>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22906, 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3125, 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4, 2011. 10.2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1102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볍령의 개정)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23488,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별표 1] <개정 2010.3.15, 2011.9.6>
 
노인성 질병의 종류(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振顫)
U23.6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8.6.11>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15조 관련)
지정취소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
6개월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
2개월
3.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
법 제37조제1항제4
 
 
2개월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
2개월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
6개월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2.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신고 금지기간
폐쇄명령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
2개월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3항제3
6개월
 
비고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재신고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0.3.15,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2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69조제1
50
100
200
.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2
50
100
200
.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3
50
100
200
. 법 제36조제1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4
50
100
200
.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법 제69조제5
50
100
20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제6
25
50
100
. 법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한 경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7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지정기일까지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3)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4)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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