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社會保障 ]
요약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사회보장 개념의 등장에 앞서 이미 영국에서는, 15~16세기에 걸친 유럽 대륙의 양모공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많은 토지에 울타리를 세워(enclosure movement:綜劃運動) 농민을 몰아내고 양을 치는 형태로서의 농업혁명이 일어나 땅을 잃고 부랑하는 많은 빈민이 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배계급은 당초 엄중한 진압입법(鎭壓立法)으로 시종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어 16세기 말경부터 일련의 구빈입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특히, 1601년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Poor Law)이 유명한데, 이는 교구단위로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구제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수산(授産)이란 형태로 구제할 의무를 과하고, 그 재원을 교구주민 중 자산이 있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구빈세에서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뒤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농업에도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 방대한 과잉인구가 조성되었는데, 이때 저임금 농업노동자에게 보조금을 급부할 것을 정한 1795년의 스피냄란드 제도(Speenhamland system)는 동시에 저임금유지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를 폐지하고 1834년에 등장한 개정구빈법(신구빈법)은 빈곤을 나태(懶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입각하여 구빈비절약을 위하여 노역장(勞役場:workhouse) 수용의 승낙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조건으로 하였다. 또 피구제빈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최하급노동자 이하로 하는 열등처우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을 채택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빈행정의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전국 구빈행정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이 구빈법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조원칙(自助原則)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같은 자조원칙에서 구빈법과는 별도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로서의 노동조합이나 우애조합(友愛組合:Friendly Society)에 의한 상호공제사업이 행하여지게 되었는데, 19~20세기에 걸친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라 영국 노동자계층의 상황은 악화되어 공제활동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국왕의 명으로 설치된 구빈법위원회는, 1909년 보수적 다수파의 보고와 구빈법의 철폐, 사회보험 등 개별정책의 확충을 주장하는 웨브 부처(Sidney James Webb, Beatrice Potter Webb)의 소수파 보고를 발표하였고, 1911년에는 질병 및 세계 최초의 강제실업보험을 포함하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성립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일찍이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醵出分擔義務)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으로의 전화로 인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동도 활발하여 1875년에는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1890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을 보게 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1881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되어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노령보험법의 사회보험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으로 노동력의 보전과 ‘사랑과 채찍’의 논리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 일컬어진다.

독일 자본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점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제국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실질임금이 상승을 멈추고 정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노동력 회복이 어렵게 되어 보다 충실한 사회보험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1911년에 국가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이 성립되어 질병 ·노동재해 ·폐질 ·노령연금보험을 총괄하게 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제를 설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공황하의 미국에서는 1930년의 공적 구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기아행진(飢餓行進), 실업반대 대시위행진 등이 있은 후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성립하였고, 동법은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 복지사업이나 육아사업은 1885년경부터 가톨릭교회 신부에 의해 경영된 가톨릭교회 고아원, 1911년 6월에 설치된 제생원(濟生院)이 사립시설인 경성고아원의 사업을 계승하는 등 한말에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국가적 규모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47년의 과도정부 법령 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의 실시가 그 효시이다. 그뒤 6·25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한다는 당면과제를 파생시켰으나 그나마 전후복구의 대과업 속에 파묻혀 미미한 과제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모태가 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발족되었고, 그 연구결과는 1962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를 정식 법적 기구로서 탄생시켰다.

이러한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빈곤과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근로자계층의 압력하에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하였다.

영국에서는 1941년 W.L.S.처칠 연립내각에 의해 설치된 W.H.베버리지를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가 1942년 말에 제출한 보고서(베버리지보고)를 기초로 하여 전후 가족수당법(1945)·국민산업재해보험법(1946)·국민보험법(1946)·국민보험 서비스법(1946)·아동법(1946)·국가부조법(國家扶助法, 1948) 외 6개 입법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출범하였다. 한국에서는 광복 후의 혼란이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닥쳐온 6·25전쟁으로 인한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경제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286호)·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11.9. 법률 771호)·생활보호법(1982.12.31. 법률 3623호)·아동복지법(1981.4.13. 법률 3438호)·재해구호법(1962.3.20. 법률 1034호)·사회복지사업법(1992.12.8. 법률 4531호)·국민연금법(1986.12.31. 법률 3902호)·의료보험법(1994.1.7. 법률 4728호)·의료보호법(1991.3.8. 법률 4353호)·소비자보호법(1986.12.31. 법률 3921호)·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법률 5135호) 등의 입법조치가 진행되어 복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나가고 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1952년의 ILO 102호 조약은,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료·질병급여·실업급여·노령급여·고용상해급여·가족급여·모성(출산)급여·폐질급여·유족급여 등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의 구빈법적 비권리성에 반대하고, 또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나 피보험자의 협애성(狹隘性) 및 이들 제도로 인한 급여의 불춘분성에 대하여 새로이 보다 포괄적·다면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특히 근로자계층에서 정착되고 있다. 즉,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노동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혹은 취로의 기회를 잃은 자에게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상의 동향에 대해서 한국의 현행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 또한 “누구든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 또한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질병 기타로 인한 생활능력의 상실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 요구의 사상과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전면적 사회보장의 실시를 위하여 먼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구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기본구상은 한국문화와 전통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개개인의 창의성과 소질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의 종착지는 가정이므로 가정의 보호를 제일의적으로 생각하되 집단복지개념을 도입하며 기업 내의 후생복지 제도를 유도발전시켜 나간다.

③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보험료와 급여간의 보험수리적 관련, 즉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을 지양하여 국고부담의 비율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왕의 각종 사회보험이 부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정과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⑤ 오늘날 선진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아동과 노인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중요한 척도로 삼을 정도이니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제도수립과 복지증진이 시급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