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國民基礎生活保障制 ]
요약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6024호)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절대빈곤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1인 가구 32만 원, 2인 가구 54만 원, 3인 74만 원, 4인 93만 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 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활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돈(주민세·전화요금·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활계층에 대해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게 한 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건설일용직 등 저기능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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