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4일 일요일

노인복지/老人福祉 , aged man welfare


노인복지

[ 老人福祉 , aged man welfare ]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생활 보장·건강 유지·사회 참가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노인 복지의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노인 복지는 노령퇴직·실직·병약, 배우자나 가족과의 사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생활의 곤궁이나 고독과 무위(無爲)로 삶의 보람을 잃게 된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공적부조·생활지도 등 구체적인 보호나 갱생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들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주택·직업보장·오락 및 그 밖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광범한 사회적 정책을 통틀어 말한다.[1] 그러나 오늘날 노인복지(老人福祉)라 하면 좁은 뜻의 개념을 포함한 넓은 뜻으로의 노인복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 특히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효(孝)와 경로(敬老)사상의 전통을 이루며 노인 우대를 미덕으로 생활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인구변화로 의해 노인 세대들은 가족 안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노인문제로까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노인문제라 하면 이른바 '노인의 4고(四苦)’를 두고 말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 건강상실로 고통을 겪는 병고(病苦),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됨으로서 오는 고독고(孤獨苦),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고(無爲苦)가 그것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곧 노인복지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인복지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1981년에 제정한 노인복지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개념으로서의 노인복지에 지나지 않아, 이를 1989년 12월 30일에 전면 개정을 단행하고 새로이 노인복지법을 마련하였다. 그 기본 이념은 노인에 대한 존경과 안정된 생활유지의 보장,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경노우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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