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부과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 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노인장양험법」 제40조)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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