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또는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 담 율
|
일반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공단
|
80%
|
-
|
90%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90%
|
-
|
100%
|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依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 등급판정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시·군·구 단위
· 위원 수: 15명(위원장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7명 추천)
· 위원의 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보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