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노령연금 수급요건


수급요건

소득인정액조사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만 65세이상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을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기준이며, (-)인 경우 0원으로 처리함)
  •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소득·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