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소득인정액조사

-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소득·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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