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노령연금 /신청준비,절차


신청준비

신청권자
  •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 확인 필요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날인(막도장 불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제1호의2] 각 1부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서식 제2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합니다.
      ※ 인감날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학생증)
    •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신청서[서식제4호]
  • 해당자 추가서류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해당자 추가서류
    소득·재산종류구비서류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재산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자녀명의 전·월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명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임대보증금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는 신청인께서 열람 동의를 하시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성요령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필수(막도장 불가)
      • 부득이한 경우 1장씩도 가능
    • 인감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 본인인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사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효기간(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금융조회를 하여야 하는 기간
      • 신규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 기존 수급자 : 수급자로 책정 이후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
  • 주의사항 신청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절차

기초 노령연금 신청절차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작성·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신청서[3면]의 ´안내및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하여야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가족관계, 소득·재산사항 등 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가 입력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조사 및 결정)
    •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결정(해당/미해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우편 통지(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연금 지급)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단, 부부가 한 명의 계좌에 입금을 원하면 한 계좌에 입금 가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급자 관리)
    •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연금액 변동:소득·재산의 변동, 배우자 변동 등
      • 기타 변동:연금 지급계좌 및 수급권상실 등
    • 신고기관
      •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60일) 이내에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 부당이득 환수절차
      • 부당이득확인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위반행위여부 확인 → 과태료부과 통지 → 의견진술 기회부여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 대상: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4, 5, 6단계)
    • 기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미지급 연금 신청절차
  • 미지급 연금 지급사유
    •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 청구권자
    •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서
  • 청구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제출서류
    • 미지급연금 지급 청구서 [서식 제9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청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 3호] 1부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결정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예정일 등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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